액자특허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사업 번창을 바라는 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입니다.

의뢰하신 고객님의 소중한 발명이 모두 특허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입니다.


1. 액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고객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기술의 특징이 있으면!!! 기술을 아는 변리사와 함께라면!!! 액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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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신 전시용 액자(100)의 특징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실용신안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프레임부(110), 패널(10), 행거(120)의 특징

 

2. 심사관의 심사결과

심사관은 출원한 액자는 인용발명과 유사하므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심사결과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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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20), 걸림턱부(24), T자형 홈(26), 걸쇠(40)

3. 출원보다 이 때가 중요합니다. 정밀한 기술분석이 중요합니다.

고객님의 액자 기술을 심층 분석하고(1단계),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발명을 검토하고(2단계), 고객님의 액자 발명과 인용발명 정밀 비교하여(3단계), 액자 특허와 인용발명의 차이점을 도출하였으며(4단계), 심사관에게 차이점을 어필하여;

  

고객님의 액자 특허는 상부플랜지(111) 길이가 프레임(111) 길이보다 짧아서 프레임(111)에 위치교환홈(110a)이 형성되어 행거(120)를 분리할 수 있다 특징으로 실용신안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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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을 해야할지 망설여지시죠?? 기술을 아는 변리사와 함께 해야 비용 낭비없이 시간 낭비없이 편안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는 의뢰받은 발명 기술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소중한 발명 모두가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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