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배관을 위한 슬리브 특허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특허상담변리사인 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입니다.
이번 소개 내용은 건축물의 벽체에 환기용, 냉난방용, 스프링클러, 전기배선, 하수, 공조덕트, 소방관, 가스관, 에어컨 등의 관로을 위하여 설치되는 슬리브 특허 성공 예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1. 출원한 슬리브 기술 개요
[슬리브 일부 분해 사시도] [슬리브 전체 사시도]
출원 상담 시 의뢰받은 슬리브의 기술 특징인 제1 캡걸림부(515)와 제2 캡걸림부(545)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 기재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심사관의 심사결과
출원한 슬리브 기술에 대하여 심사관은 아래와 같이 선행특허(1) 내지 (4)와 같이 4개의 선행특허를 제시하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3. 진행 결과 – 특허 등록
외관상으로는 유사해보이나, 출원시 분석하여 기재한 제1 캡걸림부(515)와 제2 캡걸림부(545)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심사관님으로부터 특허성을 인정받아 출원한 건축물 배관을 위한 슬리브 발명은 특허등록(특허번호 10-2107497) 받았습니다.
어느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해야 할지 망설여지시죠??
기술을 아는 변리사와 함께 해야 비용과 시간의 낭비없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는 충분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소중한 발명 모두가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친절 특허/발명상담 임세혁 변리사/기계기술사
전화: 010-9887-7587, 회사전화: 02-556-5139
이메일: info@jepatent.com
홈페이지: www.jepat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