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배관을 위한 슬리브 특허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중소기업중앙회 특허상담변리사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입니다.

 

이번 소개 내용은 건축물의 벽체에 환기용, 냉난방용, 스프링클러, 전기배선, 하수, 공조덕트, 소방관, 가스관, 에어컨 등의 관로을 위하여 설치되는 슬리브 특허 성공 예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1. 출원한 슬리브 기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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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리브 일부 분해 사시도]                                                                  [슬리브 전체 사시도]

 

출원 상담 시 의뢰받은 슬리브의 기술 특징인 1 캡걸림부(515)와 제2 캡걸림부(545) 특성을 정확하게 설명 기재하여 특허 출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 심사관의 심사결과

출원한 슬리브 기술에 대하여 심사관은 아래와 같이 선행특허(1) 내지 (4)와 같이 4개의 선행특허를 제시하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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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 결과 특허 등록

외관상으로는 유사해보이나, 출원시 분석하여 기재한 1 캡걸림부(515)와 제2 캡걸림부(545)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여 심사관님으로부터 특허성을 인정받아 출원한 건축물 배관을 위한 슬리브 발명은 특허등록(특허번호 10-2107497) 받았습니다.

 

어느 변리사 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해야 할지 망설여지시죠??

기술을 아는 변리사와 함께 해야 비용과 시간의 낭비없이 편안하고 신속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세혁변리사/기계기술사는 충분한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님들이 소중한 발명 모두가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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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특허/발명상담 임세혁 변리사/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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